입력 | 2023-12-15 15:15 수정 | 2023-12-15 15:26
40대 남성이 곡선 도로에서 경찰차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낸 뒤 숨진 사건에 대해 경찰이 오늘 재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8월 경기도 용인의 한 왕복 4차선 도로에서 멈춰 서 있던 경찰차를 뒤에서 들이받고 병원에 이송된 뒤 숨진 48살 박 모 씨 사건을 다시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박 씨는 지난 8월 14일 오후 1시쯤 용인 처인구의 한 도로를 달리다 연료가 떨어진 차량의 안전 조치를 위해 세워뒀던 경찰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추돌한 뒤 중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지만 엿새 만에 숨졌습니다.
이 사고로 당시 경찰차 안에 있던 경찰 2명도 경상을 입어, 경찰은 박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는데 박 씨가 숨져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유족 측은 사고가 발생한 지점이 우측으로 휜 데다 갓길이 없어 경찰차는 차선을 차지하고 정차해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경찰에게도 잘못이 있다며 재조사를 요구해왔습니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유족의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것″이라며 ″사고 당시 박 씨와 경찰관들의 과실을 다시 따져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