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2-19 16:00 수정 | 2023-12-19 19:09
검찰이 기밀 수사에 사용해야 하는 특수활동비를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정황을 뉴스타파와 시민단체들이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뉴스타파와 지역언론사,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공동취재단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7년 9월부터 지난 4월까지 5년여 동안 창원지검 진주지청의 특수활동비 카드 사용분 155건의 영수증을 분석한 결과 특활비가 케이크 구매나 회식비 등으로 유용된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공개한 특수활동비 영수증에 따르면 진주지청이 지난 2019년 10월부터 11월 사이 쓴 특수활동비 중 15만 4백 원은 베이커리인 ′파리바게뜨′에서 쓰였고, 이 중 10월에 쓴 2만 4천 3백 원은 핼러윈 한정판 케이크를 구입하는 데 쓰였습니다.
또, 2020년 8월, 창원 진주의 한 스테이크 전문 레스토랑에서 특활비 60만원이 결제됐고, 같은 해 12월에 진주지청에서 차량으로 10분 거리에 있는 해산물 식당에서 30만원이 쓰이는 등 특활비가 식사비로 사용된 정황들도 발견됐습니다.
진주지청의 특활비 카드영수증 155건 가운데, 74퍼센트에 해당하는 116건은 진주지청 청사 반경 3킬로미터 이내에서 쓰여졌으며, 진주지청에서 1킬로미터 거리의 한정식집에서 11차례 결제돼 가장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동취재단은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수사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인데도 검찰 내부에서 ′제한 없이 마음대로 써도 되는 돈으로 인식돼 왔다″며 ″현금으로 쓰인 부분에는 더 심각한 문제들이 수두룩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정부 지침에 따라 예산 편성 목적에 맞게 특수활동비를 집행하고 있다″며 ″해당 내역도 수사 업무상 필요에 따라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됐고, 지난 정부에서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