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지은

149조원 어치 위조채권 밀수했다 도피‥범행 21년 만에 실형

입력 | 2023-12-19 18:55   수정 | 2023-12-19 18:55
인천지법은 위조채권 약 149조 원어치를 밀수한 뒤 해외 도피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은 지난 2002년 7월 해외에서 위조된 채권 미화 1250억달러, 한화 약 149조원어치를 3천3백만 원에 구입한 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남성은 범행 후 해외로 도피했다가 지난 2019년 5월 국내로 입국했고, 이후 수사가 이어져 지난 2020년 11월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피하고자 국외로 도피해 있어 그 기간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정지됐다″며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피고 측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밀반입한 위조 채권증서 금액이 상당한 점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