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 매장과 편의점은 비슷한 업종인 만큼 영업규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한 편의점 운영자가 같은 건물 상가에 입점한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매장 업주를 상대로 영업을 금지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두 매장의 업종이 달라 영업금지가 필요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과자나 아이스크림은 편의점의 주요 판매 품목으로 편의점과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매장은 주된 고객층을 공유해 직접적 경쟁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다″면서 ″고객이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편의점의 일종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커 실질적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편의점 업주는 ″상가 분양 당시 특정 호실에서만 편의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한됐는데, 아이스크림 할인매장 업주는 지정 호실이 아닌 곳에서 유사한 매장을 운영해 업종제한 약정을 위반했다″며 재작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