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정동훈
일본에서 독거노인의 사망 소식을 듣고도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이 두 달 보름가량 시신을 방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아사히신문 등의 보도에 따르면, 도쿄도 에도가와구는 지난달 29일 문제의 하급 공무원에 대해 정직 5일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공무원은 지난 1월 방문 진료 의사로부터 생활보호 대상자이던 65세 노인이 자택에서 숨졌다는 보고를 받고도 두 달 보름가량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공무원은 즉시 대응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일이 밀려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사실은 뒤늦게 3월 말 한 복지용품 사업자가 노인 집을 방문했다가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