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1-24 09:50 수정 | 2023-11-24 09:55
일제강점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원고 승소로 판결한 데 대해 일본 언론들이 ″한국 사법 리스크가 재현됐다″고 잇따라 보도했습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한국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을 뒤집고 일본에 배상을 명령했다면서 ″지금까지 한일 양국의 마찰 원인을 만들어 온 한국 사법 리스크가 다시 떠올랐다″고 전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일제강점기 배상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고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번 재판이 이뤄지는 것 자체에 대해 유감을 품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마이니치신문도 ″일본 정부에 배상을 명한 판결은 한국 사법 리스크를 다시 부각했다″며 ″일본 정부에 바로 실질적인 손해가 나오지 않을 것이어서 한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한정적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이용수 할머니와 고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