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박철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상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보증료 지원사업이 오늘(4일)부터 확대 시행됩니다.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의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로, 기존에는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만 39세 이하 청년층이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연령 제한이 사라지고 청년층은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 이외 연령대는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7천5백만 원 이하면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더 많은 임차인이 전세사기로부터 두텁게 보호받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