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오유림
시중에 유통되는 일부 생활화학제품이 건강·환경에 해가 없다는 식의 표현으로 관련법상 표시·광고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생활화학제품 50개의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14개 제품이 규정상 금지된 무독성·친환경·천연·인체에 무해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해 화학제품안전법을 위반했다고 밝히고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또 8개 제품은 안전 확인 신고나 제조 연월, 어린이 보호 포장 적용 표시 등을 누락하거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밖에 소비자원은 욕실 세정제와 차량용 워셔액, 부동액 제품 27개 중 25개가 시각장애인 경고용 촉각표시가 없고, 캡슐형 세탁세제 17개 중 5개는 외부포장이 투명해 어린이의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다며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