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혜인

맹견사육허가제 도입‥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 시행

입력 | 2024-04-03 10:03   수정 | 2024-04-03 10:03
정부가 반려동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맹견사육허가제를 도입하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 물림 사고가 매년 2천 건 이상 발생해 반려동물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세부 대책′을 추진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도사견과 핏불테리어 등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이 동물을 등록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동물 기질 평가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게 하는 맹견사육허가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맹견으로 지정된 5종 외에 사람이나 동물에 위해를 가한 적이 있는 개도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사육이 허가된 경우라도 개가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해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면 시·도지사는 사육 허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또 맹견 소유자는 복도 등 실내 공용 공간에서 개를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이동을 제한하도록 했고, 시·도지사는 필요하면 맹견 탈출 방지 시설과 경고문 등을 설치하도록 소유자에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맹견 개체 이력 관리를 위해 맹견을 생산, 수입, 판매하는 사람도 일정 기준의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맹견 취급자는 안전관리, 사고 방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농식품부는 또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는데, 업무영역과 수요 등을 고려해 1·2급 등급제로 도입하고 응시 자격과 시험과목, 합격 기준 등을 마련했습니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공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