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동욱

'대물배상 한도 2억→10억원' 대리운전자보험 이달 출시

입력 | 2024-04-07 13:35   수정 | 2024-04-07 13:38
대리운전기사가 사고위험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상범위와 한도가 커진 대리운전자보험 상품이 이번 달 출시됩니다.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은 대리운전자보험에 ′렌트 비용 보장 특약′이 신설되고, 대물·자차 보상 한도가 커진 상품을 내놓는다고 밝혔습니다.

대리운전자보험은 그동안 보상 범위가 좁고 한도가 낮아 사고가 났을 때 손해액을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재 대물배상은 2억 원, 자기차량손해는 1억 원 한도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에 앞으로는 대물배상은 최대 10억 원, 자기차량손해는 3억 원까지 늘려 대리운전기사가 골라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 기사 과실로 사고가 나 차주가 차량을 빌리는 경우에도 관련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렌트 비용 보장 특약′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