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장슬기

하도급법 위반 자진시정하면 과징금 70%까지 깎아준다

입력 | 2024-05-21 11:26   수정 | 2024-05-21 11:27
앞으로 하도급 분야 법 위반 사업자가 위반 내용을 자진 시정하면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자진 시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피해 기업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하도급법 과징금 감경 상한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분쟁조정 활성화를 위해 소송을 받아들인 법원에 대한 조정 통지 절차도 담겼습니다.

분쟁 조정과 소송이 동시 진행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 신청 내용을 법원에 통지하도록 해,조정절차와 소송이 순서대로 진행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의 조속한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분쟁조정을 활성화해 중소 하도급업체의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