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박윤수

지난해 '리딩방 1대1 자문' 등 유사 투자자문 불법행위 61건 적발

입력 | 2024-05-21 14:03   수정 | 2024-05-21 14:04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의 불법행위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58개 업체의 불법행위 6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행위 혐의는 2022년 93건에 비해 32건 줄었고, 적발 업체도 26곳 줄어든 것입니다.

혐의별로는 금융당국에 보고 의무 미이행이 3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등록 투자자문업이 23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금감원은 불법행위 사례로 단체 대화방, 이른바 ′리딩방′에서 1대1 자문을 하거나, 다수 직원과 투자자 한 명으로 구성된 위장 단체 대화방을 통해 1대1 자문을 한 경우 등을 들었습니다.

금감원은 오는 8월부터 유사투자자문업 규제가 강화된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 영업 실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