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장슬기

공정위, 노후 아파트 승강기 공사 '입찰 담합' 제재

입력 | 2024-05-26 12:06   수정 | 2024-05-26 12:06
공정거래위원회가 아파트 승강기 부품 교체 공사 입찰에서 가격을 담합한 3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천3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승강기 유지·보수 업체인 대명이엔지는 지난 2021년 12월 천안 소재 아파트 승강기 부품교체 공사에 입찰하면서,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계열사인 에이알엘리베이터와 평소 친분이 있던 대진엘리베이터에 입찰을 부탁하며 구체적인 가격을 전달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대명이엔지가 전달한 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했으며, 결국 최저가인 17억여 원을 써낸 에이알엘리베이터가 낙찰자로 선정됐습니다.

공정위는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입찰 참여 금액에 합의하고 실행한 3개사 행위가 담합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5천3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