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세영

공정위, '탈퇴 제한' 부산 자동차정비사업조합에 시정 명령

입력 | 2024-06-06 13:38   수정 | 2024-06-06 13:38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입한 사업자의 탈퇴를 제한한 부산광역시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에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해당 조합은 지난 2021년에서 2022년, 조합 사업자 중 일부가 탈퇴를 요청하자 정관을 근거로 탈퇴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합은 1983년 11월부터 구성사업자의 임의 탈퇴를 제한하는 규정이 포함된 정관을 운영 중입니다.

공정위는 사업자 탈퇴를 제한한 조합의 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으며, 정관 규정의 수정과 삭제를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