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혜인
병력이 있거나 나이가 많아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간편보험′도 계약전 알릴의무를 소홀히 하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최근 자주 발생하는 간편보험 관련 분쟁사례를 분석해 이런 내용의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습니다.
금감원은 건강검진 때 이뤄진 대장 용종 제거, MRI 검사 등을 위한 당일 입원, 응급실 입원도 간편보험 가입 시 고지 대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병자나 고령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고지 항목을 축소했을 뿐 청약서에서 묻는 고지 항목에 대해 정확히 답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안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간편보험은 일반보험보다 가입은 간편하지만 보험료는 높다며 가입을 권유받은 경우 일반보험 가입이 가능한지부터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간편보험은 고지의무 사항이 축소돼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보유자도 보험 가입이 가능한 보험으로, 가입건수는 2021년 361만 건에서 2023년 604만 건으로 급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