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장슬기

공정위, 예상매출 뻥튀기해 가맹점 모집한 '디저트39'에 과징금

입력 | 2024-06-19 13:55   수정 | 2024-06-19 13:55
공정거래위원회가 ′디저트39′ 가맹희망자를 모집하면서 허위·과장된 예상 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SMC인터내셔널에 과징금 1억2천6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SMC인터내셔널은 2019년 3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114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상 매출액 범위를 부풀려 산정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했습니다.

또 가맹점 사업자 피해보상보험 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고 예치금을 직접 수령하거나, 정보 공개서 등 제공 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다수의 가맹희망자가 잘못된 정보를 토대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불이익을 당했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