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박윤수

금감원 "보험 부당승환 시 보험대리점 영업정지 등 기관 제재 강화"

입력 | 2024-06-24 14:42   수정 | 2024-06-24 14:42
보험모집인이 기존 보험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계약을 맺게 하는 ′부당 승환′에 대해 감독당국이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법인보험대리점(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 위법행위 및 제재 사례 안내′ 자료를 내고 ″그동안 부당 승환에 대한 제재가 상품 판매 설계사의 개인 제재 위주로 운영됐지만 향후에는 기관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GA 영업정지 등 기관 제재를 강화해 소속 설계사에 대한 GA의 관리 책임을 묻는 한편, GA의 의도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 등 제재 수준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부당승환은 설계사가 판매수수료를 받기 위해 보험 리모델링, 보장 강화 등 명목으로 이미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유사한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권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금감원은 승환계약 관련 상시 감시를 강화하고, 이 부문에 대한 검사도 적극 실시하는 한편, 부당 승환 의심 계약 건수가 많은 GA에 대해서는 현장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