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박윤수
청년도약계좌를 2년 이상 가입하고 800만 원 이상 납입한 가입자에게 추가 신용점수 가점이 부여됩니다.
또, 청년들의 긴급한 목돈 수요를 감안해 2년 이상 가입자에게는 부분인출 서비스도 도입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청년도약계좌 도입 1년, 청년 금융을 이야기하다′ 행사를 열고 향후 제도 운용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에 2년 이상 가입하고 800만 원 이상 납입한 계좌 가입자는 개인 신용평가 점수를 5점에서 10점 이상 추가 부여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금융 이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저평가 받고 있는 청년들이 신용을 쌓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를 2년 이상 가입한 경우, 긴급한 목돈 수요가 있다면 부분인출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부분인출 가능액은 누적 납입액의 최대 40% 이내로 제한되며, 부분인출 금액에 대한 이자, 이자소득세 부과 및 정부기여금 지급 기준은 중도해지하는 경우와 동일합니다.
지금까지는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시중 적금상품에 통상 제공되는 부분인출서비스가 도입되지 않아 청년들의 계좌 중도해지가 불가피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도입 1년 만에 133만 명이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현재까지 가입 유지율은 90%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