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장슬기

한기정 "티메프 '대규모유통법' 포함‥정산주기·대금관리의무 부여"

입력 | 2024-08-14 16:36   수정 | 2024-08-14 16:37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규모유통법′을 개정해 티몬·위메프와 같은 플랫폼 중개업자들의 판매대금 정산 기한과 관리의무를 부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8월 중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9월 중 시행 예정인 ′전자금융거래법′ 상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를 상품권 표준약관에 신속히 반영해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어 사상 최대치인 9천28명이 여행·숙박·항공권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고 피해금액이 256억 원에 이른다며, 연말까지 조정 절차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소비자 피해가 큰 상품권 분야도 이번 달 중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 위원장은 ″대규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시장상황을 좀 더 일찍 감지·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깊은 아쉬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재발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