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8-20 11:39 수정 | 2024-08-20 11:39
정부가 최근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 서울·수도권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스트레스 금리를 0.75%포인트 대신 1.2%포인트로 상향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오늘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19개 은행 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첫 은행권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9월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가 상반기부터 늘어난 데 대해 경각심을 갖고 은행권과 정부가 합심해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은행권 자율적으로 상환능력, 즉 DSR에 기반한 가계부채 관리체계를 갖춰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가계대출 한도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스트레스 DSR은, DSR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