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박소희

"전기차 화재 48% 원인불명‥피해보상공백 줄여야"

입력 | 2024-09-08 14:00   수정 | 2024-09-08 14:00
전기차 화재는 원인 규명이 어려운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피해보상 공백을 줄이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보험연구원 천지연·전용식 연구위원은 오늘(8일) ′전기차 화재 위험 관리를 위한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21∼2023년 전기차 화재 가운데 주차중이거나 충전중 발생한 화재가 44.6%로 화재시 즉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일 가능성이 높다고 두 연구위원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기차는 다른 연료유형의 차량에 비해 사고 발생률은 낮지만 사고 심도가 높아 전기차의 손해액이 전체 자동차보험료 상승을 통해 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3년 소방청 통계 기준 화재시 1건당 재산 피해액이 내연기관차는 953만원이지만, 전기차는 2천342만원으로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파악되는 등 전기차 화재시 보상금액도 크게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고 이들은 밝혔습니다.

아울러 두 연구위원은 전기차 화재 연구기관인 전기차화재안전이 지난해 글로벌 전기차 화재 원인을 조사한 결과, 원인 불명이 48%로, 원인 규명이 어려운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자기차량 손해보험이 없는 차주의 경우 피해보상이 어려울 수 있고, 개인적으로 가입한 화재보험이 없는 경우 단체 화재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개인의 자산, 대피에 드는 비용 등에 대한 보상은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경우 주택소유자의 약 88%가 주택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전기차 충전이나 화재로 주택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주택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