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박윤수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배달앱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배달 비용을 인상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오늘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배민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기자간담회를 열고 ″배민은 서비스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이 없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두 차례에 걸쳐 배달 앱 이용료를 대폭 인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배민은 다른 배달 앱 운영사들이 이용료를 장기간 일정 수준으로 유지 중인 상황에서 배달료를 인상한 ′정당한 이유′를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우아한형제들은 2022년 3월 점주가 부담하는 배민배달 이용료를 ′주문 건당 1천 원′에서 ′주문 금액의 6.8% 정률제′로 변경하고, 지난달에는 배민배달 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높였습니다.
협회는 ″두 번째 수수료율 인상은 독과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이뤄진 행위″라며 ″배달 앱 시장 점유율을 약 60% 차지하고 있는 배민의 불합리한 가격 남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외에도, 우아한형제들이 자회사 우아한청년들을 통해 배민배달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대해 ″경쟁 사업자의 고객을 자회사와 거래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라고 주장했습니다.
협회는 오늘 오후 공정위에 배민의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를 접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