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장슬기

영업비밀 요구하고 거절하면 '카카오T 콜차단'‥ 과징금 724억 원

입력 | 2024-10-02 13:52   수정 | 2024-10-02 14:39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에게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등 ′갑질′을 한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724 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2019년 3월 카카오T블루 가맹사업을 시작하면서 우티와 타다 등 4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게 영업비밀 등을 공유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또 이를 거절하면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에게 호출을 주지 않는 등 96%에 달하는 택시 일반호출 시장 지배력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러한 불공정 조치를 통해 가맹택시 시장에서도 점유율을 2020년 51%에서 2022년 79%로 끌어올렸습니다.

반면 타다·반반택시·마카롱택시 등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쟁사업자들은 사업을 철수하거나 사실상 퇴출당했고, 가맹 택시 시장의 유효한 경쟁 사업자는 시장점유율이 10배 이상 차이 나는 우티만 남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해 사업자 간 가격과 품질에 의한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고, 택시 기사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이 제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된 과징금 724 억원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관련해 부과된 과징금 중 4위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번 제제에 대해 플랫폼 제휴 계약 체결 목적은 ′콜 중복 최소화′라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