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박소희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 원‥고용노동부 시행령 입법 예고

입력 | 2024-10-08 14:21   수정 | 2024-10-08 16:00
내년부터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급여가 연 최대 1천800만 원에서 2천310만 원으로 인상되고,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도 상향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의 세부 내용이 담겼습니다.

우선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급여 상한액이 현재 월 150만 원에서 내년부터는 1∼3개월 차 월 250만 원, 4∼6개월 차 200만 원, 7개월 차 이후부터 160만 원으로 오릅니다.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급여를 상향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의 급여 첫 달 상한액도 일반 육아휴직 급여 상향에 맞춰 현재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또 한 부모 근로자의 경우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가 현행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4개월 차 이후부터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해, 한 부모 근로자가 1년 육아휴직을 쓰면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최대 2천460만 원이 됩니다.

아울러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떼서 복귀 6개월 후에 주던 사후지급금도 폐지돼 휴직기간 중에 전액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같은 급여 상향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되지만, 그 전에 휴직을 시작하더라도 내년에 쓴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선 인상된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출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육아휴직도 통합해 신청할 수 있게 한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또 중소기업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등을 쓸 때 정부가 기업에 주던 대체인력 지원금과 업무 분담 지원금이 내년부턴 육아휴직에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