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박영일

'11만' 생숙, 오피스텔 전환 문턱 낮춘다‥이행강제금 추가유예

입력 | 2024-10-16 14:57   수정 | 2024-10-16 15:02
국토교통부는 오늘(16일) 보건복지부, 소방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활형 숙박시설′ 이른바 생숙의 합법사용을 위한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규 생숙은 숙박업 신고 기준인 30실 이상 또는 건축물 1/3 이상이나 독립된 층 이상으로만 분양이 허용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이 연내 추진됩니다.

기존 생숙의 경우는 합법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숙박업 신고를 유도하고 복도폭과 주차장 기준 등을 완화해 용도변경 문턱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현재 전국의 생숙은 18만 8천 실로 숙박업 신고를 한 6만 5천964 실과 용도 변경한 9천979실 등 전체 생숙의 40%만 합법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생숙은 호텔식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 흔히 ′레지던스′로 불리며, 2012년 도입됐지만 투기 수요가 몰리고 주거 용도로 사용되면서 논란이 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