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박소희
금융당국이 전세대출 시 집주인의 반환 능력을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해 전세대출 보증비율 하향 카드와 함께 전세대출의 과도한 공급을 억누르는 효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세대출 실행 시 임대인 상환 능력과 관련한 은행권 신용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은행권이 자체 신용평가시스템을 활용해 임대인의 전세자금 반환 능력을 확인한 뒤 대출을 내주도록 한다는 취지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임대인은 직접적인 대출 당사자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대출액을 받는 사람″이라며 ″그런데도 임대인에 대한 심사나 평가가 없다 보니 `그레이존`에 놓여있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임대인이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끝났을 때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해 보자는 것″이라며 ″과거에 사고를 일으켰던 이력 등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임대인 반환 능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경우 `깡통 전세` 피해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과도한 대출 공급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비슷한 맥락에서 전세자금 대출 보증비율 하향도 논의 중인데, 현재 90~100%에 달하는 보증비율을 80% 이하로 낮춰 은행들의 대출 심사를 현실화한다면 과도한 전세대출을 막고 가계부채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금융당국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 따르면 2012년 23조 원 규모에 불과했던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2016년 이후 가파르게 증가해 2019년 100조 원을 돌파했으며 2021년 말에는 180조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현재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190조 원대로 20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