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10-29 13:59 수정 | 2024-10-29 13:59
여름 휴가철이나 지역 축제, 유명 공연 기간 숙박비가 최대 다섯 배까지 급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숙박 예약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숙박시설 347곳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올해 7월 27일부터 8월31일 사이 ′워터밤′ 축제 6개 개최지 인근 숙박시설 47곳 가운데 4분의 1인 12곳의 주말 숙박비가 평균 14만 원대에서 평균 21만 8천 원으로 52.4% 올랐습니다.
한 호텔은 워터밤 기간 주말 요금을 80만 원으로 전 주말 16만 원의 5배로 올렸습니다.
올해 7월 27일부터 8월25일 가수 싸이의 공연 개최지 5개 지역 인근 숙박시설 41곳 가운데 28곳의 주말 숙박요금이 평균 10만 6천 원대에서 15만 7천 원대로 50% 인상됐습니다.
일부 지역 축제의 경우 인근 숙박시설 21곳 중 19곳이 이용요금을 평소 주말과 비교해 최대 126.8% 올렸습니다.
아울러 소비자원이 7∼8월 숙박비를 조사해 보니 비수기와 비교해 모텔은 최대 196% 올렸고 펜션과 호텔도 각각 최대 111%, 192%까지 인상했습니다.
소비자원이 2022년부터 지난 7월까지 2년 7개월 동안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숙박 요금 관련 소비자상담 200건을 분석한 결과 ′가격변동 등에 따른 사업자의 일방적인 예약 취소 및 추가금 요구′ 관련 상담이 121건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성수기 요금 재결제 등의 이유로 숙박업소로부터 예약취소를 요구받은 65건 중 43건은 숙소 측 책임으로 예약이 취소됐는데도 제대로 배상받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숙박 사업자에게 숙박시설 추가 이용요금을 사전에 알리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반영한 환급 규정을 고지할 것과 명확한 성수기 날짜와 해당 가격·환급기준을 사전 고지하라고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