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기록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외압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8월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임성근 사단장 등 6명을 경찰로 넘기자는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에 동의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지난해 8월 17일 회의 이후 이 같은 판단이 뒤집혔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초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로도 혐의자 8명 중 초급간부 2명을 제외하고 임 전 사단장 등 6명을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는 판단이 내려졌지만, 지난해 8월 21일 임 전 사단장 등을 빼고 대대장 2명만 이첩했다는 겁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이때 이미 이종섭 전 장관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수사 결과로 작성한 문서를 받아본 뒤 임성근 등 6명을 경찰에 혐의자로 이첩하자는 법리 판단에 동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8월 17일 회의 이후에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8월 14일,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이 채상병 사건 수사 자료를 재검토한 문서를 발송했을 때만 해도, 이 전 장관이 임 전 사단장의 경찰 이첩에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날 이 전 장관과 통화한 김용원 군인권보호관도 ″해병대 수사단 수사자료를 원래 내용 그대로 경찰에 반환하는 게 좋겠다고 권고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국방부 장관이 수사 대상자들 중 하급 간부 2명을 빼고 경북경찰청에 이첩하겠다고 말했다는 점이다. 이종섭 전 장관이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수사 최초 판단과 일치하는 말을 한 것이다.″
그런데도 이첩 대상이 6명에서 2명으로 좁혀진 것은 외압이 작용했기 때문이라며, 기류가 뒤바뀐 8월 17일 회의 전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규명해야 한다는 게 군인권센터의 주장입니다.
군인권센터는 ″이 같은 모습은 지난해 7월 30일 이 전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보고서를 결재했다가 다음날 번복한 것과 흡사한 양상″이라며 ″7월 31일에는 해병대수사단에 1차, 8월 14일부터 21일 사이에는 국방부 조사본부에 2차로 외압이 가해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의 번복 모두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로 경찰에 이첩하는 일을 막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공통점을 가진다″며 ″특검을 통해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