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조의명
외교부는 부하 직원에 대한 ′갑질′과 김영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정재호 주중국 대사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징계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감사 결과 정 대사는 주재관 대상 교육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징계 등 신분상의 조치가 이뤄질 정도는 아니라고 외교부는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는 또 청탁금지법 위반 등 다른 의혹은 모두 사실과 다르거나 증거가 없다며 별다른 조치 없이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3월 초 주중대사관에 근무 중인 주재관 A씨는 정 대사에게 폭언 등 갑질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신고서를 외교부에 제출했고, 외교부는 베이징 현지에 감사팀을 보내 지난달 15일부터 열흘에 걸쳐 사실관계 등을 조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주중대사인 정 대사는 서울대학교 교수 출신의 중국 정치경제 전문가로,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자문이자 충암고 동기동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