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5-29 10:12 수정 | 2024-05-29 10:13
국민권익위원회가 서랍장이 넘어지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정성 시험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해 국가기술표준원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미국 등 해외사례를 참고해 안정성 시험 대상인 서랍장 높이를 현행 76.2cm보다 낮춰 더 많은 서랍장을 시험하고, 취급상 주의사항에 가구 전도 경고문을 강조하는 등 방안을 국가기술표준원에 권고했습니다.
또, 벽 고정장치 제공 의무를 명확히 표시하는 등 안내 문구를 강화하는 한편, 벽에 고정하지 않으면 모든 서랍을 동시에 열 수 없도록 개발된 서랍장도 안정성 시험을 거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가구 전도 사고는 105건으로, 이중 피해자 나이가 확인된 사고 83건 중 40%, 33건이 6세 이하 영유아에게 발생했습니다.
현재 국가기술표준원 고시에 따르면 높이 76.2cm가 넘는 서랍장만 안정성 시험 대상이며, 이보다 낮은 서랍장에는 넘어질 수 있다는 안내조차 없었고, 시험대상인 서랍장도 안내문 문구가 뒤편에 있었습니다.
권익위는 또, 차례로 한 칸씩만 열리도록 해 넘어지지 않도록 설계된 안전한 서랍장도 현재 제도로는 시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