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5-29 10:52 수정 | 2024-05-29 10:59
국민의힘이 야권이 강행 처리한 전세사기특별법과 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어제 본회의에서 야당이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 ″충분한 법적 검토와 사회적 논의, 여야 합의도 없는 ′3무 법안′이었고, 본회의 개최도, 의사일정 합의도, 법안처리까지도 모두 일방적 독선이었다″며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다만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은 피해자 의료비 지원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므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어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5개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