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6-04 15:49 수정 | 2024-06-04 15:59
군 당국이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조항의 효력을 정지함에 따라 육상·해상·공중 완충구역 등 적대행위 금지구역에서 포사격 등 군사훈련을 재개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의 한 소식통은 ″9·19 군사합의 전면효력 정지에 따라 완충구역 내 군사훈련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 적대행위 금지구역 내 훈련 재개와 관련한 제약을 풀었다.
이는 작년 11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군사합의 중 ′군사분계선 상공 비행금지구역′의 1조 3항 조항만 효력을 정지했는데 이번엔 모든 조항의 효력을 정지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남북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 1조 2항은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 5㎞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