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조재영

권익위, 위택스에 토지 재산세 상세내용 확인 기능 신설 권고

입력 | 2024-06-11 09:57   수정 | 2024-06-11 09:58
앞으로는 재산세 토지분을 낸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쉽게 과세 정보의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납세자가 개별 필지의 과세 내용 등 상세 정보가 필요할 때마다 시청과 주민센터 등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며, 온라인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텍스′에서 상세 정보를 확인하는 기능을 신설하라고 행안부에 권고했습니다.

또 납세자가 참고 자료로 활용 가능한 재산세 토지분의 물건별 과세 정보를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데 필요한 조치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