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6-14 13:17 수정 | 2024-06-14 13:18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된 이른바 ′방송 3+1 법′을 상정하고, 방통위원장을 입법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국회 과방위는 오늘 야당 소속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담은 ′방송 3법′에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한 방통위법 개정안 등 ′방송 3+1법′을 상정했습니다.
또 오는 18일 전체회의에 국무위원인 과기부 장관과 정부위원인 방통위원장, 과기부 제1·2차관과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과 함께, 21일 방통위 입법청문회를 열고 방통위원장과 사무처장, 방송정책국장을 증인 채택한다는 안건을 가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