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조재영

국회 환노위 소위, 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 의결‥추가 논의하기로

입력 | 2024-07-16 14:28   수정 | 2024-07-16 15:20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가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환노위 위원들이 ″야당의 일방적 법안심사″라고 반발하며 소위 표결 전에 모두 퇴장한 가운데, 소위는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 내용의′노란봉투법′을 야권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다만 여야 위원들은 소위 회의 직후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바로 처리하는 대신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노란봉투법′이 민주당 당론으로 정해지며 토론과 의견개진이 가로막혔다″며 ″야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라고 유감을 나타냈고,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이미 21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된 법안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처리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 재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폐기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