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7-30 18:34 수정 | 2024-07-30 19:40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 정치탄압 대책위원회가 이재명 전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공소장이 허위로 작성된 증거를 찾았다며, 공소장을 쓴 수원지방검찰청 서 모 검사를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 검독대책위는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서 검사는 이 전 대표의 공소장 32쪽과 33쪽에 경기도의 ′남북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언급하면서 ′김성태의 대납 약속과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의 보증 하에 대북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재명 전 지사가 재차 확인하였다′고 작성했다″고 전했습니다.
대책위는 그러나 ″실제 해당 보고서를 입수해보니, 이재명 전 지사가 아닌 이화영 전 부지사의 전결로 처리된 공문인 것이 확인됐다″며 ″그렇다면 이 전 지사에게 보고된 것이라 할 수 없고, 일반인도 알 수 있는 내용을 검찰이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문제의 ′국외출장 결과보고서′는 북측 참석자의 이름은 물론 한국 기업의 이름까지 비실명 처리되어 있고, 사진 속 참석자의 얼굴도 가려져 있다″며 ″이 전 지사가 이 보고서를 봤더라도 참석자들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서 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허위 진술을 억지로 짜맞추기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한 허위 공소장을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며 ″검사도 죄를 지으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 ″공수처는 서 검사를 즉각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수원지검은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선고 닷새 뒤인 지난달 12일, 이재명 전 대표를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