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조재영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채택을 미뤘던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특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적격·부적격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지 않고, 청문위원들이 제기한 적격 사유와 부적격 사유를 병기한 뒤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며,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임명동의안이 의결됩니다.
앞서 이 후보자의 장녀가 아버지가 추천한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돈으로 샀다가, 다시 아버지에게 되팔아 약 3억 8천만 원 상당 시세차익을 얻는 등 이른바 ′아빠 찬스′를 통해 재산을 축적했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 때문에 송구하다″고 밝혔고, 이후 거듭 서한을 보내 ″재산 문제와 사려 깊지 못한 답변으로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와 함께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던 노경필·박영재 대법관은, 지난 1일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다음 날 취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