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조재영

노조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 2024-08-05 14:16   수정 | 2024-08-05 15:08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179명 가운데 177명 찬성으로 ′노란봉투법′을 가결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이주영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고, 법안 처리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해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국민의힘 요청으로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7월 임시국회 종료와 함께 마무리된 뒤 8월 임시국회 첫날 다시 상정됐으며,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