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민형

여야, 8월 임시국회서 '구하라법'·간호법 등 처리 합의

입력 | 2024-08-08 13:58   수정 | 2024-08-08 13:59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양육 의무를 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과 간호법 등을 비롯해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회동을 통해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배 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8월 중 얼마 남지 않은 본회의 중에서라도 쟁점이 없는, 꼭 필요한 민생법은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박 수석부대표는 ″′구하라법′이나 간호법의 경우 지금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그런 것은 충분히 여야 합의 처리 할 수 있다″며 ″전세사기특별법은 조금 쟁점이 남은 게 있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여야정 민생 협의체′ 구성에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배 수석부대표는 ″여야정 협의체는 조금 이견은 있지만 좀 더 숙의하고 협의해나가는 과정을 거쳐나가도록 하겠다″고 했고, 박 수석부대표는 ″전제조건은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