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8-16 16:02 수정 | 2024-08-16 16:07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른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취임 이후 21번째로,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강행 처리로 인해 또다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특별법,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선 ″13조 원 재원 마련을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행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해 위헌적 소지가 크다″며 ″정부는 무분별하게 현금을 살포하는 일회성 포퓰리즘 복지보다는 사회적 약자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복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변인은 또,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미 폐기된 법안에 독소 조항을 더해 야당이 일방통과시켰다″며 ″교섭 대상을 무리하게 넓히고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둬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불릴 정도여서 그 피해가 고용시장 위축과 산업 생태계 붕괴로 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노동현장에서 불법과 폭력을 뿌리 뽑고 노동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를 확립하는 진정한 노동개혁을 이루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은 야당을 향해 ″민생 법안은 제쳐두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위헌·위법적,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법안을 강행 처리한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여야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를 거친 민생 법안 처리에 집중해 주길 국민은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게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달라는 안건을 의결했으며, 윤 대통령은 3일 만에 이를 재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