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곽동건

"검사 월급 좀 그만 넣어라!" 조국당 대변인의 푸념‥왜?

입력 | 2024-08-20 18:16   수정 | 2024-08-2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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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신분인 조국혁신당 이규원 대변인이 SNS에 올린 통장 입금 내역입니다.

오늘 날짜에 ′8월 급여′로 113만 9천여 원이 입금됐다고 돼 있습니다.

이 대변인은 ″매달 20일은 공무원 월급날″이라며 ″정당인 겸 검사인 제게도 월급이 들어왔다, 113만 원″이라며 이 같은 내역을 공유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모순적이고 기괴하기까지 한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없지 않다, 간단하다″며 ″법무부에서 ′관련 형사사건 유죄 판결 확정시′를 해제 조건으로 제 사직서를 수리해 면직 처분을 하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관련 선례, 법제처 유권해석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안 받겠다는 월급 좀 그만 넣어 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변인은 앞서도 자신의 6월 급여 내역을 공유하면서 ″자신이 출근하지 않은 날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해 근무 일수를 공제한 금액을 받았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 대변인은 ″저는 월급을 넣지 말 것, 제 의사와 무관하게 입금된 돈도 반환하겠다고 이미 요청했다″며 ′현직 검사 신분으로 월급을 받으며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에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이 대변인이 지난 총선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출마하면서 검찰에 사직서를 냈지만, 사표가 수리되지 않아 벌어진 일입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중징계 사유가 있거나 비위 관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을 때는 퇴직을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변인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불법으로 출국금지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2021년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직권남용 무죄를 선고받고 2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