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한수연

"일본 국적? 3.1운동이 내란, 임시정부는 반국가단체냐" 직격

입력 | 2024-08-29 14:38   수정 | 2024-08-2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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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일제시대 선조들 국적은 일본이라고 주장한 김문수 노동부장관 후보자.

[김문수/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제 부모님, 후보자의 부모님 일제 치하의 국적이 일본입니까?> 일본이지 그걸 모르십니까? <……> 일제시대 때 그럼 우리나라 국적이 전부 한국입니까?″

이에 대해 한일 관계 법 역사를 연구하는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과 헌법 정신에 반하며, 철저히 일본의 시각에서 하는 주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910년 한일병합조약으로 주권을 상실했기에 한국 국적이라는 건 ′비상식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1910년 조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그런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못박았습니다.

[김창록/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출처 :JTBC ′오대영 라이브′)]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그 조약이 당초부터 무효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1910년 이후에도 한반도가 일제의 영토가 된 적이 없고 한반도의 인민이 일본의 국적을 취득한 적이 없는 겁니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간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표현이 명문화돼 있으며, 이에 따라 35년간 일제의 한반도 지배는 효력이 없는 불법이며, 한반도의 통치권이 일본에 넘어간 적이 없다는 게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는 겁니다.

다만, 1965년 조약 체결 당시 일본과 실랑이 끝에 법적 용어가 아닌 ′이미 무효′라는 애매한 수식어가 붙었는데 일본은 이를 토대로 당시 지배를 합법이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라이트 논란이 불거진 인사들은 우리 정부가 아닌 일본의 해석을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선조의 국적을 일본이라고 규정하면 일본의 통치를 인정하는 꼴이 되는 셈입니다.

[김창록/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출처 :JTBC ′오대영 라이브′)]
″(일본 주장대로) 그것이 유효라면 그 시점에 한반도의 통치권이 일본에 넘어간 것이죠. 그렇다면 그때부터 한반도는 일본 영토가 되는 것이고요, 한반도의 인민은 일본의 신민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 입장에서는 3.1운동이나 임시정부 수립 등도 신민들의 소요 사태로 규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창록/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출처 :JTBC ′오대영 라이브′)]
″신민들이 나서서 독립하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이건 소요이고 내란이다… 그리고 그 입장에 선다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일본 제국을 타도하려고 하는 반국가단체가 됩니다. 그것 역시 대한민국 임시정부 구성원들이 대일본제국의 신민인데 국가에 대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국가단체다, 일제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입니다.″

김 교수는 학계의 극소수인 뉴라이트 인사들이 요직에 발탁되는 데 대해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어떤 쟁점에 대해서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의 입장이 정반대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취하겠다는 사람은 최소한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직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