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민형

감사원 "국가기술품질원 '군수품 품질보증' 등 7건 위법·부당 사항 확인"

입력 | 2024-09-09 18:51   수정 | 2024-09-09 20:27
감사원이, 방위사업청 산하 기관으로 군수품 품질 보증 업무 등을 맡고 있는 국가기술품질원을 정기 감사한 결과 7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국가기술품질원이 수리 부속을 실제로 조립해 맞춰보는 ′부착시험′ 없이 ′고위험 수리부속′의 품질을 보장한 결과 부속 26종이 규격에 안 맞고 조립할 수 없어 무기체계 운용에 지장을 빚은 사실을 적발해, 국가기술품질원장에게 앞으로 부착시험을 늘리라고 통보했습니다.

′부착 시험′을 하면 규격이 안 맞는 하자를 비교적 쉽게 발견할 수 있지만, 국가기술품질원은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면 부속을 눈으로 살피거나 일부 수치만 측정해 규격이 맞는지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조립이 곤란해 하자 처리된 수리부속 52종 가운데 46종이 부착시험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또, 품질원이 218억 원 상당의 군수품에 대해선 보증기간이 지난 뒤 기술시험을 하거나, 시험 결과를 제때 담당 부서에 알리지 않아 해당 품목들을 하자 보증을 받지 못한 채 폐기해야 했다며, 기술시험과 부서 통보절차를 시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군이 국산화 개발이 필요하다고 한 단종부품 296종 중 107종이 경제성이 부족하다며 개발에서 배제됐다며, 단종부품의 남은 수명과 시급성 등을 고려해 개발과제 선정 기준을 보완하라고도 요구했습니다.

앞서 해군은 지난 2021년 잠수함용 어뢰 ′백상어′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품질원은 경제성이 부족하다며 과제에서 뺐고 단종부품도 조달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