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9-12 16:36 수정 | 2024-09-12 16:36
정부와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 기간 동네 병의원 8천여 곳이 문을 열고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수 의료 체계 개선 등을 위해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진의 사법 부담을 덜어주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오늘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당정은 추석 연휴 기간을 비상응급주간으로 운영하면서 응급 의료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각종 건강보험 수가를 조정하고, 400여 명의 응급의료센터 신규 채용을 위해 인건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연휴 기간 8천여 개 동네 병의원이 문을 열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중증·필수 의료 기피 요인이 되는 의료진의 사법 부담을 덜기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하고,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충분한 환자 권리의 구제를 위한 의료분쟁제도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정부가 시행 중인 연속 근무 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근무 시간 단축 제도화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공의 복귀 상황과 시범사업 상황을 고려하고 의료계와 전공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해서는 ″야당에서 기대하는 바의 성과만큼은 아니라고 해도 적극적인 참여 의지와 함께, 의료공백 사태 방지를 위해 뜻을 같이할 의료기관 단체가 준비돼 있다고 판단한다″며 ″의료계의 협력을 계속 독려해 의료체계에 대한 국민 불안을 잠식시키고 하루빨리 여야의정 협의체를 출범시키도록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