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민형

'채상병 특검법' 여당 불참 속 야권 주도 세 번째 국회 통과

입력 | 2024-09-19 14:57   수정 | 2024-09-19 15:40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여당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채상병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면, 야당과 비교섭단체가 2명을 추려 그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채상병 특검법′을 재석 17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채 상병 특검법′은 야당이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에 대해 재추천을 요구할 권한을 갖도록 했습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본회의에서 ″대법원장의 제3자 추천 특검은 민주당 본래 안이 아니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시한 안이고, 야당이 받았을 뿐″이라며, ″제3자 특검을 통해 채 해병의 억울한 죽음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 한 대표는 말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이미 두 번이나 재의 요구로 부결된 특검법을 민주당이 무늬만 ′제3자 특검′으로 고쳐 다시 일방 처리한다″며 ″자신들이 도입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못 믿겠겠다며 공수처가 수사 결론을 내리기도 전에 특검을 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특검법 등 강행 처리에 반발해 본회의에 불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