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민형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김건희 여사 특별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본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재석 167명 의원 전원 찬성으로, ′채상병 특검법′을 재석 170명 의원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지역화폐 사업에 정부 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개혁신당 이준석·천하람·이주영 의원 등 3명이 반대해, 재석 169인 중 찬성 166인으로 가결됐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뇌물 협찬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구명 로비 의혹,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고, 야당과 비교섭단체가 2명을 추려 그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되, 야당이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에 대해 재추천을 요구할 권한을 갖도록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정쟁용 악법″이라고 반대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채 상병 특검법′에는 안철수 의원이 찬성 표를 던졌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되는 법안들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재표결 후 폐기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