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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임광현, 금투세 보완 패키지법 발의‥주식 기본공제 1억 상향

입력 | 2024-09-22 09:52   수정 | 2024-09-22 09:52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할 경우 부작용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한 소득세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총 6건의 ′금투세 보완 패키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대다수 일반 투자자의 금융투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현행 금투세 면제 구간을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고, 배우자나 자녀 등 부양가족이 1백만 원 이상의 금융투자소득을 올려도 연말정산 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임 의원은 투자 이익의 복리 효과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투자자들의 불만이 많은 ′반기별 원천징수 제도′를 ′연 1회 확정신고 제도′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금융투자소득으로 건강보험료가 늘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보료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월액 산정 시 금융투자소득을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임 의원은 ″금투세는 대규모 자본소득에 대해 누락됐던 세금을 걷는 과세 정상화″라며 ″자본소득에 정당하게 과세하고, 중산층 재산 증식은 보호하는 합리적 금융 세제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