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강연섭

김건희 무혐의 처분 90분 뒤‥대통령실 "거부권 행사는 의무"

입력 | 2024-10-02 16:25   수정 | 2024-10-02 16:26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 한 시간여 뒤 대통령실이 브리핑을 자청해 수사 결과에 대한 입장 대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을 재차 강변했습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행사와 관련해 ″위헌·위법적인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은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대한민국 헌법 66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헌법수호 의무가 있다″면서 ″재의요구권 행사는 위헌·위법 소지가 가득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야당 탓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채 상병 특검법은 이미 두 번 폐기된 법안을 또다시 강행 처리한 것이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이미 한번 폐기됐다가 각종 의혹을 붙여서 다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정해진 게 없다″며 즉답을 피했고, 여당 내 김건희 여사 사과 요구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