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10-24 11:09 수정 | 2024-10-24 11:15
지난 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과 관련해, 부산대병원에 이어 서울대병원도 관련 의사를 조사한 결과 징계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21일 열린 인사위원회 결과에 대해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통보에 관련해서, 대상자에게 ′주의′ 조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의′는 견책과 감봉, 해임 등 5단계로 구분되는 서울대병원 공식 징계 절차에 해당되지 않는 조치로, 사실상 담당 의사에게 징계를 내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사건과 관련해, 공직 신분인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 의사,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이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면서 각 기관에 징계 등 필요한 조처를 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부산대병원이 인사위에서 의료진이 ′이 대표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징계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데 이어, 서울대병원도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 권익위 판단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허석곤 소방청장도 지난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소방 응급구조 헬기를 병원 간 이송에 활용하는 것은 소방청의 일반적인 사항이고, 매뉴얼 위반이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