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홍의표

정부,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별법'에 거부권 행사 건의

입력 | 2024-11-26 10:39   수정 | 2024-11-26 10:44
정부가 야당 주도로 국회를 세 번째로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대상으로 하는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 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한 총리는 ″특검법안은 위헌성이 명백해 정부가 이미 두 차례 재의요구를 했고, 국회 재의결에서 모두 부결돼 폐기됐다″며 ″야당이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데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특검법안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무제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추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총리는 또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제를 취하는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이 입법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며 ″헌법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은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또 거부권을 행사할지 묻는 질문에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한다는 자체가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고 일축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9일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법안은 국회로 되돌아가 재표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세 번째가 되며, 취임 이후 25번째 거부권 거부권 행사가 됩니다.